‘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1명은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7-12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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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 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17살 A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A양 피해조사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선 관련 전문기관에 A양 진술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SNS로 1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1291 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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