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집무실서 성추행 후 돈으로 피해자 매수

입력 2016-07-2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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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까지 하려 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한 현행범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서장원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모 씨를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서장원 포천 시장직 상실.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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