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저소득·저신용 대상 서민금융상품도
요즘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꿈은 빚 없이 사는 것이다. 갈수록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택자금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가진 돈을 쪼개다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다. 이미 대출을 받아 열심히 상환하는 사람이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잊지 말자.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소득이 증가해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숨겨진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등 알아두면 유익한 ‘이자·수수료 경감서비스’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좋아진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고객이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희망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심사·결정해 5∼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팩스나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은행권 13만7000명, 2금융권 12만8000명으로 총 26만5000명이었다. 은행의 평균 인하폭은 0.77%포인트였다.
한편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서민들은 생계자금, 창업·사업운영자금 및 전환대출을 제공하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알아두면 좋다.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은행이나 2금융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자금과 전환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조건이다. 금리는 연 6∼10.5% 수준. 창업·사업자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무등급, 0등급 포함),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연 4.5% 이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