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시정명령

입력 2016-08-0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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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청년수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이날 서울시에 통보됐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고 판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등으로 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지난달 신청 절차를 밟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부동의 통보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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