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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오반석(제주)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오반석은 지난 7월 31일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수원-제주 경기에서 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경합 중 이종성(수원)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하였으며, 해당 경기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오반석의 플레이는 퇴장성 반칙에 해당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