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특별소위, ‘식사비-선물비 5·10규정’ 상향 결의안

입력 2016-08-05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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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특별소위, ‘식사비-선물비 5·10규정’ 상향 결의안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이날 다수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권익위는 “현재 가액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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