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가 북한강변에 자리한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및 폐쇄하고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 허가를 받은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되는 것이다.
봉주르는 1976년 처음 들어섰다. 사업가 최 모(74)씨는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시켰다. 시설은 5300㎡까지 늘어났고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단속에 나서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봉주르는 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갔다.
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에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시설인 데다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아쉬워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봉주르가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