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입력 2016-08-08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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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징계가 청구됐던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 간 제한되고 퇴직금은 4분의 1을 감액하며, 현직 '검사장'이 이같은 해임 징계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고,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 종결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원의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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