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최후 진술

입력 2016-08-13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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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준표. 동아닷컴DB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언론 보도 이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이 시도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과정과 정당성을 음해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싸웠지만 검사들도 고생했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홍준표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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