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세입자)도 연 2.5%의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한했다.
이를 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대상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 대출자로 구분돼 연리 1.5%를 적용받지만, 우대형 대상자가 아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일반형’ 대출자로 적용 금리가 연 2.5%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