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소비자 피해 많을땐 리콜

입력 2016-08-18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불완전판매가 보험업계 평균의 2배
광고심의·제재기준강화 등 개선추진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및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쇼핑은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6.6%)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제휴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홈쇼핑사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린다. 다만 판매절차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 안내 방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한다.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중단 조치도 검토한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리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완전판매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 하고 준법감시인의 이행실태 점검 실시 등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