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한달전 박근령 씨 사기 혐의로 고발

입력 2016-08-23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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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한달전 박근령 씨 사기 혐의로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전 박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한 달 전에 박근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들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고발’하고, 범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면 ‘수사 의뢰’ 조치한다. 박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결과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19기)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수사 의뢰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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