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입력 2016-08-24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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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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