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안지만, 삼성과 계약해지는?

입력 2016-09-2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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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삼성구단이 계약 해지를 신청한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8일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지만이 지인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안지만은 “지인이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서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7월 중순 대구지검이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고, 같은 달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안지만을 2014년 12월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곧장 KBO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8월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안지만의 불법해외원정도박혐의를 입증할 중요 참고인이 해외 도피중이라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가 중단됐다.

KBO는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혐의에 대한 법적 처분이 결정되면 계약해지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무죄에 따라 잔여 연봉(2018년까지 연간 7억5000만원)을 둘러싼 민사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 약식 기소 후 벌금형일 경우 KBO 징계 후 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타 팀에 입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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