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6-09-29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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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넘게 이어온 롯데그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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