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제(28일)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부장검사는 수감자 신분이 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향응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KB금융그룹 임원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정황과 지인 박 모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김 부장 검사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