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 무죄 판결…“대체복무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

입력 2016-10-18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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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 무죄 판결…“대체복무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12일과 13일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5월13일 수원지법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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