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가수, 집에서 대마 재배 흡연 혐의로 기소

입력 2016-10-22 09: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A 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 원의 추징도 물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5년 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한 바 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