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

입력 2016-10-24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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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가 파면됐다.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라"라며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 밖에 받을 수 없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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