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정유라,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했다”

입력 2016-10-27 23:1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 교육청 “정유라,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정유라 씨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 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 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담당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서율교육청은 정유라 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것을 전했다. 하지만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 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교육청은 정유라 씨에 대해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