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는 2014년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7일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승부조작 수사관련 브리핑에서 NC 구단사무실 수색 당시 압수한 물품을 공개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 NC, 승부조작 청탁 K씨, KBO에 왜 신고 안 했나
경찰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유창식 이성민 외에도 2014년 동료들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한 NC 출신 K씨가 있었다. K씨는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던 도중 팀 동료 투수와 타자에게 1회 볼넷 및 헛스윙 등을 부탁했다가 내부고발로 구단에 이 사실이 알려져 방출됐다. 문제는, 아무리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K 씨의 승부조작 청탁 사실을 인지한 NC가 관련 내용을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구규약 제148조와 제149조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내용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파악했으면 그 즉시 구단을 경유해 KBO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NC는 함구했다. 경찰은 “구단이 K씨와 함께 불미스러운 일(음주사고)로 방출되는 것으로 말을 맞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NC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 사건 이전 또 하나의 승부조작 관련 내용을 감춘 게 된다.
7일 의정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프로야구선수 승부조작 수사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NC 구단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구단관계자들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C, 이성민 승부조작 사실 진짜 몰랐나
경찰은 2014년 7월 4일 1회 볼넷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성민을 입건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NC는 2014년 7월 중순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방출, 트레이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마침 시즌 후 기다리고 있던 kt 신생팀 특별지명을 위한 20인 보호선수 외 명단에서 이름을 뺀 뒤 10억원을 받고 다른 구단으로 양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안의 핵심은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구단이 이 사실을 알고 보호선수명단에서 제외해 다른 구단이 이 선수를 지명하도록 내버려뒀고 10억원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단은 몇 차례에 걸친 경찰 수사에서 “이성민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기죄 성립 근거로 10월 구단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배석현 단장과 김종문 운영본부장의 모바일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내용에는 ‘그때는 했던 것을 시인했었죠? 아니면 돈만 받았다고 했었는지’, ‘시인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했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통장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니 시인했던 것 같아’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의정부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