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기획] 한국·미국·일본프로야구의 FA 제도와 역사

입력 2016-11-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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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BO규약 161조에 따르면, FA의 정의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스타급 선수에게 FA는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다. 반면 오랫동안 뛰면서도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소위 ‘퍼포먼스’가 부족한 선수는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돼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메이저리그(ML), 일본프로야구(NPB)의 FA와 취지는 같지만, 제도와 역사는 조금씩 다르다.

KBO리그는 1999년에 처음 FA제도를 도입했다.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뒤 9시즌을 활동한 선수에게 FA 자격이 주어지는데, 타자는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전한 경우, 투수는 당해 정규시즌의 규정이닝의 3분의2 이상 투구한 경우 한 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간주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8시즌을 소화하면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해외 진출을 원할 경우 9시즌을 뛰어야만 가능하다.

ML에 FA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5년 12월24일(한국시간)이다. 1970년 세인트루이스 외야수 커트 플러드가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1975년 앤디 메서스미스와 데이브 맥널리, 선수노조 위원장 마빈 밀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1976시즌부터 ML에서 6시즌을 뛴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됐다. FA 자격을 얻기 위해선 ML 25인 로스터에 172일 이상 등록돼 총 6년의 서비스 타임을 소화해야 하는데, 마이너리그에 내려가지 않는 이상 부상자명단을 비롯한 각종 출장정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서비스 타임은 인정된다.

NPB는 1993년부터 FA제도를 시행했다. 1년간 1군 등록일수 145일을 기준으로 8시즌(2007년 이후 입단한 대학생과 사회인야구 출신은 7시즌)을 채우면 국내 FA권을 행사할 수 있다. 9시즌을 채울 경우 해외구단과 계약 가능한 해외 FA권을 취득한다. FA 권리를 행사한 뒤 재취득은 4년 이후 가능하며,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보상 제도가 있다. 원 소속구단에서 일본인선수 연봉서열 3위 이내(A랭크)라면 보상선수와 연봉의 50% 또는 연봉의 80%, 4~10위(B랭크)는 보상선수와 연봉의 40% 또는 연봉의 60%를 내줘야 한다. 11위부터는 아무 보상 없이 영입이 가능한데, 이는 준척급 선수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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