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밝힐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된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 서면조사도 받은 바 없다.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하루 전인 19일쯤 최 씨를 기소할 방침인데 최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늦어도 수요일인 16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소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로서는 부장검사급의 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