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인배상보험금 명세서 내년 3월부터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0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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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목·치료비 내역 세세히 기재
보험금 누수 원인인 과다청구 방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명세서가 깐깐해진다.

대인배상보험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돈을 말한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지급항목과 치료비 내역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합의금만을 통지하고 가해자에게는 지급보험금 총액만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이 올바르게 산정 및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유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보험금은 다시 위자료·휴업손해 등 3∼4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향후 보험금 합의단계와 지급단계에서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통보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험금 종류는 필수 통지사항이며, 세부 지급항목은 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된다.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등 치료비 상세 내역을 안내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병원이 착오 등으로 치료비를 과다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알려야한다.

금감원 측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며 “치료비 내역 통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금 누수요인인 치료비 과다 청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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