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기업에 106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또 과도한 결합상품 경품을 지급한 유선방송사업자에도 과징금을 내렸다. 사업자별로는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용 경품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결합은 22만원, 3종결합 25만원, 4종결합 28만원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10만7000원 초과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의 평균 위반율은 39.2%이며,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로 56.6%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규모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