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김영재·김상만 등 출국금지…필요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입력 2016-12-15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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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김영재·김상만 등 출국금지…필요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기록 검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 외 최순실 씨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 씨,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최순실 씨 등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청와대 내 박근혜 대통령 관저, 청와대 경호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전후로 수사를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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