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측 서병문 회장 불신임 의지, 공은 대한체육회로

입력 2016-12-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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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 서병문 회장. 스포츠동아DB

이제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갔다.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 산하단체(지역협회·연맹)의 대의원 측이 서병문 배구협회장과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 16일 대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대의원측은 10월21~22일 이틀에 걸쳐 서 회장과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대의원총회 개최 요청 관련 공문을 협회에 발송했다. 서 회장이 애초 “과거 관행을 고치고 새판을 짜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협회는 10월27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측의 총회 개최 요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의원측 핵심인사는 “협회측에서 총회 개최 요청을 반려하면 대한체육회로 공을 넘길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의원측은 이달 초에도 총회를 요청했지만, 협회측은 또 한 번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정관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항3호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가 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2항4호에는 ‘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라고 나와 있다. 8조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협회측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그 공이 대한체육회로 넘어간 셈이다.

또 협회 정관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따르면, 총회에서 협회의 임원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이 가능하다. 대의원측이 총회 개최를 통해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대의원측 핵심인사는 18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서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회 개최 여부는 대한체육회가 결정할 테니 대의원측은 절차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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