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 항고심 불출석

입력 2016-12-1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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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법원에 “재판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본인 출연 동영상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내달 3일에도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는 1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 항고심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계속해서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내달 3일까지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직접 나올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내달라고 했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내달 3일께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오늘 출석 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도 동영상을 봤지만 (본인이) 출석을 안 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며 한정후견인으로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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