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장애 최순실, 이번에는 ‘회폐’? …하태경 “신조어인가?”

입력 2016-12-22 11: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순실은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그런데 저번 청문회에 참석할 당시 사유서에 ‘공황장애’가 아닌 ‘공항장애’라 적은 것에 이어 또 다른 실수를 해버렸다.

이에 하태경 전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최순실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사유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 연관돼 진술이 어렵다”며 “현재 수사와 구속 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회폐’(또는 ‘퇴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 ‘공항’ 장애가 다 나았다.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장애’ 언급이 없다”라며 “대신 심신이 회폐(?)하다고 하는군요”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런데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어일까요?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어 사전에는 ‘회폐’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 맥락상 ‘황폐’ 또는 ‘피폐’를 잘못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 소명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저는 2016. 12.14일자로 귀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심신이 회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이번에 귀 위원회에 출석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 12.21 최서연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