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구치소 청문회’를 감행했다.
국조특위는 2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국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감행했다.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지만 이날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한 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제 12조,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당시 장영자·이철희가 수감된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직접 조사했다”며 “특위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조 위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감방에 들어가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세 사람이 다른 범법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국회 모독죄, 5년 이하 징역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