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0년만에 대폭 인상

입력 2016-12-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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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년 3월1일부터 개정


45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으로 ↑
식물인간땐 사망위자료의 85% 지급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대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자동차 사고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상기준(표준약관)을 내년 3월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최고 4500만원으로 10여 년 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60세를 기준으로 60세 미만은 최고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의 판정을 받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사망 위자료의 85% 수준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피해자들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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