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이외의 비선 의료진에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28일 2013년 4~5월 오후 9~10시에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문자로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을 4~5차례 보낸 정황을 검찰이 지난 10월 무렵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보안손님’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내부로 들이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자가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입해 주사를 놓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다.
최순실 씨 단골 병원 차움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전 원장은 제3차 청문회에서 “자문의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태반주사를 시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야매’ 시술을 선호하는 ‘야매’ 대통령”이라 비난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
사진│MB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