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추구’ FIFA, ‘임시퇴장’ 규칙 도입 검토

입력 2017-02-02 14: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마르코 판 바스텐. ⓒ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축구에도 '임시 퇴장'이라는 규칙이 등장할까. 파격적인 시도임에는 틀림없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다음달 개최되는 총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선수를 잠시 동안 그라운드에서 내쫓는 '임시퇴장' 규칙을 도입하는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IFAB는 2일(이하 한국시각) 오는 3월3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연례 회의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기술 개발 부문 책임자인 마르코 판 바스텐이 제시했던 '임시퇴장' 규칙의 초안 일부가 의제에 포함됐다.

이 규칙은 경기 중 옐로우카드를 받게 되면 5~10분 정도 임시퇴장 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언론 'BBC' 등 복수의 매체들은 이 규칙이 향후 2~3년 이내에 전문 수준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규칙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의제는 판정에 대한 항의 등 팀과 관련된 내용을 심판에게 말할 수 있는 선수는 팀의 주장만 가능케하는 규칙이다.

한편 IFAB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협회에서 각각 1명, FIFA 대표 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규칙 개정은 연례 총회 참석자의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Gettyimages이매진스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