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입력 2017-02-03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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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별적인 수사 대상을 정한 특검법 제2조 1~14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는 특검법 제2조 2호, 5호, 6호, 8호가 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2조 2호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을, 2조 5호는 CJ 장악 시도를, 2조 6호는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2조 8호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불법 인사 개입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낸 의견서의 범죄사실에서 "김 전 실장이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의 문화계 장악과 CJ그룹 등 재벌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통한 좌파 지원 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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