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패소…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2-23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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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결국 또 패소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후 15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승준은 항소했고, 23일 법원은 유승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유승준.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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