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의 경우, 담당자인 강 모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A에 낙찰을 주기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강 모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 팀장이 ㈜A와 ㈜B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B의 2015년 실적을 ㈜A의 실적으로 기재하여 ㈜A를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A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A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위 사건과 관련해 KBO는 ▲2017년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하였으며, 해당 기간에도 담당자로서 강 모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점,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당시 기획팀장인 김 모가 ㈜B에 대해 강 모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도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 모, 강 모 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