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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24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강지용(강원)에게 출장정지 2경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지용은 지난 16일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인천-강원 경기에서 후반 38분 인천 윤상호를 상대로 과격한 태클을 시도했다.
해당경기 주심은 현장에서 VAR 판독을 거쳐 퇴장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강지용은 금일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적용됨에 따라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별도로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