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남편의 불륜으로 부부가 이혼한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의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 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 씨는 다투다가 A 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