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강정호.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2016년 음주사고로 지난 5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이 최종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연금 규정에 따라 그동안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로 인해 이제 단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된 지난 5월 이후 받은 90만원의 연금도 환수조치 된다.
불미스러운 일로 특정선수가 연금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동선(28)이다. 김동선은 ‘만취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연금자격이 박탈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재판 결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까지 드러나 이른 바 ‘삼진아웃’으로 미국 입국까지 거부됐다. 소속구단인 피츠버그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한 강정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아길라스 시바에냐스와 그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강정호는 10월부터 윈터리그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