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파동’ 이성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신청

입력 2017-11-24 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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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시절 이성민. 스포츠동아DB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 받은 롯데 이성민(27)이 항소에 나섰다. 이성민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판결 불복 항소를 신청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마산 LG전에 선발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브로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브로커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부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에도 이성민은 이제까지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 역시 “이성민이 24일 날짜로 항소를 신청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성민은 아직까지 KBO로부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KBO는 관련 서류를 종합해 징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항소 자체가 향후 징계에 영향을 끼칠 확률은 적다.

KBO는 이제까지 승부조작 파동을 일으킨 자원들에 대해 엄벌을 단행해 왔다. 이성민에 앞서 승부조작 파동에 연루되었던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KBO로부터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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