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에이스 더피, 음주운전 유죄 판결… 벌금 1220 달러

입력 2018-01-17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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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 더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오는 2018시즌 캔자시스티 로열스의 에이스로 나설 대니 더피(30)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17일(이하 한국시각) “더피가 캔자스시티 교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피는 지난해 8월 29일 캔자스시티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더피는 1220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더피는 무작위 음주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2018시즌 스프링 트레이닝 참가와 개막전 선발 등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8년차를 맞이하게 될 더피는 지난해 24경기에서 146 1/3이닝을 던지며, 9승 10패와 평균자책점 3.81 등을 기록했다.

더피는 비록 2018시즌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팀의 에이스로 음주운전을 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아 구단과 팬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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