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연봉 성차별’ 발언,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

입력 2018-03-12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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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연경(30·상하이)이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의 샐러리캡 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여자배구와 남자배구의 샐러리캡 차이가 너무 난다. 여자선수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추가했다. 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뒤처지고 있을까?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 리그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를 해야 할 것 같다.”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선 거침없이 직언을 하는 김연경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KOVO는 5일 6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남녀부 샐러리캡을 인상했다. 남자부는 2018~2019시즌 25억원의 샐러리캡을 향후 3년간 매년 1억원씩 인상키로 했고, 여자부는 2018~2019시즌 14억원에서 2년간 동결키로 했다. ‘여자선수 한 명의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까지 고려하면, 개인이 3억5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김연경은 현재 상하이에서 10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 샐러리캡 제도를 손질하지 않거나 스스로 연봉을 대폭 깎지 않는 이상 그를 V리그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

이번 샐러리캡 개정으로 인해 여자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남녀부 샐러리캡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 성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V리그에서 활약 중인 다른 여자선수들에게도 해당한다. 여자배구 ‘연봉 퀸’ 양효진(현대건설)과 김희진(IBK기업은행)의 2017~2018시즌 연봉은 3억원이었다. 이들은 샐러리캡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 이상 2020~2021시즌까지 3억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김연경은 이들의 세 배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그의 말대로 해외 무대에서 은퇴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리그 발전을 위해 김연경은 ‘소신 발언’을 했다.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한국 배구가 발전하길 바라는 그의 진심이 느껴진 대목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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