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심위 “‘둥지탈출3’, 출연자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방송 ‘권고’”

입력 2018-07-19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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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둥지탈출3’, 출연자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방송 ‘권고’”

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해 본인연령에 맞지 않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둥지탈출3’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5월 8일 방송된 ‘둥지탈출3’은 ‘14세, 중1’로 소개된 출연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의 게임(해당 PC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15세이용가’ 등급, 2가지 버전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 출연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장면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권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게임영상을 방송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들이 셀프카메라를 찍으며, 간접광고주 상품인 휴대전화의 특정 기능(AR이모지)을 시현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 ‘런닝맨’ 등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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