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사살수’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벌금형, 윤서인 “힘들다”

입력 2018-10-26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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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캡처 (김세의-윤서인)

‘물대포 직사살수’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벌금형, 윤서인 “힘들다”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이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면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고인의 둘째딸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 치료를 거부하고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그림과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먼저 김씨는 자신의 SNS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고 썼다.

윤씨는 이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렸다. 둘째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아버지를 살려내라…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이 묘사됐다.

비난을 받자 이들은 “‘일반적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거리가 된 공적 문제와 관계가 없다”면서 “제한된 공적 인물에 대해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해 공적 논쟁을 위축할 뿐 문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재판 후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씨는 자신의 SNS에 “힘들다”는 짧은 글로 심경을 전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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