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논란 전효성, 토미상회 측 “TS측 주장 부당” [공식입장]

입력 2018-10-29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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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논란 전효성, 토미상회 측 “TS측 주장 부당” [공식입장]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전효성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9일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앞서 밝힌대로 최근 전효성과는 전 소속사(TS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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