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재조명한 MBC 시사 교양 파일럿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조덕제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의 고백과 더불어 반민정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반민정은 식당에서 식중독 증상을 이유로 먼저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치료를 권유해 보험사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이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을 받아냈다는 내용 또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반민정의 가짜 뉴스의 배후로는 이재포가 지목됐다. 이재포와 조덕제가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가짜 뉴스를 보도한 신문사 대표는 “사건 전에 이재포와 조덕제가 영화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다른 의도나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반민정은 나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과 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한다. 그래서 반민정은 내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과연 반민정이 주장하는 폭행이 맞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연기인가. 연기가 맞다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다. 반민정이 거짓을 말 한 것이다. 폭행이 맞다면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 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탄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공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 페이스북 전문>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고? 이제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라는 방송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를 했어야 합니다.
반민정은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과 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민정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과연 반민정이 주장하는 폭행이 맞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연기인가요? 연기가 맞다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민정이 거짓을 말 한 거란 겁니다. 폭행이 맞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민정은 자신의 바지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가고 지퍼도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 직후 스태프 3명이 확실히 봤다고 진술하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민정이 이 광경을 확실히 목격했다고 지명한 스태프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반민정은 최초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진술하기를 상대배우가 연기 중 바지를 내리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럼 왜 반민정이 이런 주장을 하였는지 밝혀야지요.
저는 MBC가 그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윤용인 박사가 최초 디스패치 측 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감정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감정인의 직업 윤리상 감정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거절했어야 합니다.
또, 반민정이 자료를 싸들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양심상 다른 감정인을 소개해 주었어야 하지 않나요? 윤박사는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대로 반민정이 제출한 2주 상해진단서와 자료를 기반으로 감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7일 후 반민정이 이천 모 의원에 찾아가 성폭력을 방어하다 생긴 상처라며 발급받은 사실을 알았나요?
이 상해진단서가 1심,2심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감정을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감정을 위한 주요자료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대로 자신은 영상분석가이지 성추행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혔으면서 6회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의사가 사람의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반민정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재포 기사 중 어떤 내용이 가짜란 말인가요?
이재포가 기사를 보도하기 바로 전날 취재를 위해 식당을 찾아온 코리아 데일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지 말지 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한 식당사장에게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제 녹취록은 왜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나요?
저는 제안 합니다. 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