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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K리그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 신진호(서울), 한석종(인천), 오범석(강원), 곽광선(수원), 조용형(제주), 김용대(울산), 손정현(경남) 등 2019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총 199명을 공시했다.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7명의 선수들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으로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8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클럽과 계약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80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 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