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구속, 병역도 달라질 듯 (종합)

입력 2019-01-03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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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구속, 병역도 달라질 듯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입영 여부도 재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손승원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손승원이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따라서 올해 입영을 앞둔 손승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입영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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