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구속, 병역도 달라질 듯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입영 여부도 재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따라서 올해 입영을 앞둔 손승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입영 결과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