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이중징계 불가피한 이유, KBO가 답하다

입력 2019-02-25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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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윤대영. 스포츠동아DB

이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24일 경찰에 적발된 LG 트윈스 윤대영(25)은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윤대영은 혐의를 인정했고, 구단의 징계에도 동의했다.

임의탈퇴는 중징계다. 원 소속구단의 동의 없이는 타 구단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복귀 신청도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최소 1년간 KBO리그 무대를 밟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그 공백이 선수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당일 윤대영을 임의탈퇴 조치한 LG의 결정을 두고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KBO 정금조 운영본부장은 25일 “(윤대영에 대한) 상벌위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뒤 복귀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G가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해제할 경우 빠르면 2020시즌 복귀가 가능하다. 정 부장은 “LG로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구단에서 임의탈퇴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약 윤대영이 KBO로부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복귀 시점부터 징계가 효력을 발휘한다. 2018시즌이 끝나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진 강민국(KT 위즈)과 임지열(키움 히어로즈)은 KBO로부터 나란히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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