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밤9시 경찰에 자진 출석…마약·성접대 의혹 조사받는다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7일 밤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밤 9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승리가 오늘 밤 9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전달받았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 출석 시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알려진 대로 금일 밤 9시 자진 출석한다고만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사 역시 승리의 의견에 동의 하는바, YG 법무팀은 금일 오전 중으로 해당 수사기관인 광역수사대에 연락을 취해 승리의 조속한 자진 출두 의지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소문들의 진상이 하루라도 빨리 규명되길 희망하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식 경찰 수사 요청은 물론 고소 고발을 통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 funE는 26일 승리가 2015년 말 투자자들을 접대하기 클럽 아레나 직원 김 씨, 유리홀딩스 대표 유 씨 등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약칭 ‘카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최초 보도했다. ‘카톡’ 대화 내용에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면서 클럽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 함께할 여자를 부르라는 지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성 접대가 가능한 여성을 부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승리와 유리홀딩스는 루머라는 입장이다. 먼저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본인 확인 결과, 해당 기사(최초 보도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로 구성됐으며,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더불어 당사는 유지해 왔던 기조대로 ’가짜 뉴스’를 비롯한 루머 확대 및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주가 회사에는 없을뿐더러 카톡 원본 캡처가 아닌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낸 카톡 조작 기사를 보고, 더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유리홀딩스는 의혹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입장을 전한다”며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조작 제보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끝까지 법적으로 밝혀낼 것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클럽 버닝썬 폭행 사태로 촉발된 논란이 다양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그 과정에는 승리와 박한별 남편 유 씨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특히 마약 의혹 외에 성 접대 의혹이 이번에 새롭게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경찰은 관련 의혹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 그런 상황 속에 승리가 직접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승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승리는 또 다른 구설에 올랐다. ‘해피벌룬’과 관련된 의혹이다. 27일 중앙일보는 베트남 주요 포털사이트인 ‘바오모이 닷컴’(baomoi.com) 등 게재된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사업 차 방문한 승리가 일정을 마친 뒤 부동산회사 관계자이자 지인 ‘데니스 도‘라는 이름의 남성 등과 함께 바(Bar)에서 새벽 2시까지 머물렀다. 여기서 문제는 승리가 ‘해피벌룬’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흡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이를 두고 바오모이닷컴은 “일부 팬들이 ‘흥분제’(해피벌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여성에 대한 비판과, 승리라는 아이돌 스타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데니스 도라는 남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현지에서도 갑론을박이다.
한편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환경부가 같은 해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